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우물을 설치한 곳은 E 종중 소유의 이 사건 대지가 아니라 미등록된 F 대지이고, 당시에 피해자가 실제로 경작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의 농사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대지(아산시 D)의 등기부상 면적은 836㎡이어서(원심에서 이루어진 측량감정결과 역시 836㎡로 동일함),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지의 면적이 500평이 넘어 미등록된 F 대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F 대지는 등기부 등 현재 유효한 공적장부에 그 소유관계를 주장할 만한 근거가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 ③ 피해자는 2011년의 도지를 E 종중에 지급하고도, 피고인과의 다툼을 우려하여 경작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인이 포크레인을 동원해 2011. 9. 1.에 우물을 설치하고, 경고문을 게재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2008년 경부터 이 사건 대지 중 일부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에 이르기까지 토지 사정부 등 유력한 자료를 제시하거나 관련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에 나선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관에서 관련 자료를 준비중이라고만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농사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