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2009. 6. 5.경 사기 피고인은 2009. 6. 5.경 서울 서초구 C건물 1001호에 있는 ‘D’ 피부샵에서 피해자 E에게 “2007. 8.경부터 시작한 낙찰계의 21번 끝번으로 피해자의 딸 F이 수령한 계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부 5리 이자 30만 원씩을 주고 3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채무를 못 갚아 개인회생신청을 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월수입이 200만 원 정도인데 반해 기본적으로 지출해야 할 돈이 매월 600만 원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하나은행계좌(H)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09. 9. 16.경 사기 피고인은 2009. 9. 16.경 서울 서초구 I센터’에서 피해자 E에게 “급히 1,00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월 1부 5리 이자를 주고 2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배임 피고인은 2009. 7.경 피해자 J, F 등을 계원으로 하고 구좌수는 21개로 하여 1구좌당 매월 100만 원씩 불입하는 계금 2,000만 원짜리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한 계주이다. 가. 피해자 J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1. 2. 4. 위 ‘D' 피부샵에서 위 낙찰계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2,000만 원 상당을 징수하였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수령하기로 되어 있는 20번 계원 피해자 J에게 계금 21,240,000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