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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1.06 2019고단6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관계인 사람들로서 2019. 3. 2. 22:30경 서산시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는 딸 F가 같은 댄스학원에 다니는 피해자 G(여, 14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구토를 하고 인사불성이 되는 등 만취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들이 있던 장소 인근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3. 2. 23:00경 서산시 H에 있는 ‘I’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나 알지’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뒤쪽 머리채를 잡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도 손으로 피해자의 앞쪽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바로 뒤에 붙은 상태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근처에 있던 주차장까지 약 10m 거리를 끌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둘러싸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왼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과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오른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흔들었다.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하자 피고인 A는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 B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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