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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03 2012고정207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교회 집사이고, 피해자 D(52세, 남)은 C교회 담임목사이다.

피고인은 2012. 5. 27. 08:50경 서울시 은평구 C교회 지하1층 계단에서 피해자의 ‘목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언쟁하다가 피고인이 지하 1층 예배당으로 들어 가려하였을 때, 피해자가 막아 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계단 아래로 넘어트려 14일간이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좌상, 좌측 상완부 좌상, 좌측 둔부 좌상을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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