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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31 2012노385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2. 7. 28.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4. 27.경 경기도 광주시 C에 있는 신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성남 판교에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신도시가 생겨 몇십억 원의 토지보상금을 받았다. 그런데 동생이 지급정지명령을 신청하여 받지 못하고 있어 동생과 합의를 하여야 하는데 합의 비용 7~8,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 중 1,3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거나, 지급정지가 풀리면 즉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지보상금을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 13.경 이천시 G식당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27억 원이 입금된 통장 사본을 보여주면서 "토지공사에서 보상받은 돈이다.

내가 H I과는 J아파트에 사는 동네 후배이며, 여주 4대강 사업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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