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5. 1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2. 6.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5. 01:00경 광주 북구 D아파트 202동 6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복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갓김치가 들어있는 아이스박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가항 기재 아파트 202동 503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복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6,000원 상당의 배 1박스, 시가 30,000원 상당의 사과 반박스,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아사이베리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가항 기재아파트 202동 408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복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막걸리 2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가항 기재 아파트 202동 508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복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고추장 1통, 시가 20,000원 상당의 멸치젓 1통, 시가 20,000원 상당의 새우젓 1통, 물김치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12. 12. 18. 06:00경 제1항 기재 아파트 202동 603호 앞 복도에서 C 소유의 동아일보 및 국민일보 신문과 제1항 기재 아파트 202동 807호 앞 복도에서 H 소유의 동치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