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31 2012고단14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460]

1. 사 기 피고인은 2012. 9. 11. 20:00 인터넷 네이버 ‘C’ 사이트 장터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고 캐논 500d 카메라 1대를 39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위 카메라 대금 39만 원을 E 명의의 농협계좌(F)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45,000원을 물건대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6.경 경북 경주시 G 번지불상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집에 놀러왔다가 유실한 농협 예금통장 1개와 현금카드 1개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012고단1609]

3. 사기 피고인은 2012. 10. 3. 서울 일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C 게시판에 “핸드폰 공기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본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자 피해자에게 “10만 원에 핸드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던 E 명의의 농협계좌(F)로 1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핸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46]

4. 사기 피고인은 2012. 6. 18. 인터넷 네이버 ‘C’ 사이트 장터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중고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고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20만 원에 판매한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