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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09 2010고단19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하순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교회 신축 부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건축을 많이 해 봤는데, 내가 고안한 특허품을 사용하여 저비용으로 교회를 건축하여 줄 수 있고, 공사대금은 이 건 공사에 대해서만 사용할 것이며, 2개월 안에 책임지고 준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창호, 새시 제작ㆍ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에게 지어주기로 한 교회 건물과 같은 큰 규모의 건물을 건축해 본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거래처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전부를 공사비로 사용하여 공사기간 내에 교회 건물을 건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07. 6. 29.경 공사대금 3억 원에 2007. 9. 15.까지 교회 건물을 건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07. 7. 2.경 피고인의 딸 G 명의 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1. 2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2억 9,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진술기재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공사비 송금내역 등 확인보고, 피의자 인정 공사 외 사용금액 합산 보고

1. 공사계약서, 통장 사본, 사진 사본, 감정요약문, 각 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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