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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08 2012고정127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앞길을 지나던 중 현재 별거상태에서 이혼소송 중인 피해자 D(여, 37세)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왜 나를 미행하냐 ”라고 따지자 “개년아! 바람나서 애들 버리고 집나가서 이 짓거리 하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에 침을 뱉고 손으로 얼굴을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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