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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03 2012고단62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25. 07:10경 광주 동구 충장로에서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구 초원가든 앞까지 약 6km 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0. 25. 07:10경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구 초원가든 앞 도로를 농성중흥파크 쪽에서 농성지하도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더라도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차량의 조향,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뒤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4,619,9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⑴, ⑵, 각 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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