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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고합5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한미군 제2사단 제2지원여단 B대대 소속 군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2.경 미국에 체류 중인 마약류 판매자 ‘C’에게, 대마 카트리지를 국내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9. 5. 28. 대마대금 명목 등으로 105달러를 송금하였다.

이에 따라, 위 ‘C’은 그 무렵 미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마 카트리지 2개를 먹지 속에 은닉한 다음 항공 미군사우편(D)으로 발송하여, 2019. 6. 4. 14:35경 위 우편물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 보고

1. CID 작성 E의 인적사항

1. 우편물 수령증

1. 분석결과 회보서

1. 적발사진, 본건 우편물 표지 사진, 휴대전화에 저장된 우편물 송장번호를 조회한 사진, 영수증 사진, 판매자 C에게 105달러를 송금한 내역 사진, 판매자 C에게 90달러를 송금한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ㆍ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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