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2.05 2012고단9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8. 00:20경 원주시 단구동 하이마트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관설동 쪽에서 원주의료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싼타모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무쏘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싼타모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위 싼타모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트라제 승용차의 뒷부분을 연쇄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C 및 위 싼타모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45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모 승용차를 수리비 2,160,682원이 들도록, 위 트라제 승용차를 수리비 364,44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