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B 쉐보레 스파크 승용차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1. 5. 12.경 광주시 C에서 B 쉐보레 스파크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대금 1,100만 원을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아 같은 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채권가액 1,1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9.경 위 승용차를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그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E BMW 승용차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2. 1. 10.경 광주시 C에서 E BMW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대금 1,750만 원을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아 2012. 1. 16.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채권가액 1,225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9.경 위 승용차를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그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오토할부신청서, 대출약정서
1. 유체동산 압류집행 불능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