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1. 2.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8. 30. 04:45경 대구 서구 B피씨방' 앞 노상에서 도로에 뛰어들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순찰중인 대구 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씹할 놈아 내가 향촌동파인데 너거 죽고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30. 05:40경 위 장소에서 그전에 친구와 다툰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한국통신 대구지사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공중전화 박스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등 - 누범, 재판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다만,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재물손괴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