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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16 2012노28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약 20년 전에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것인데, 그때부터 필요할 때에 운전을 계속해 왔다는 것이고, 전과를 보면 1998년도 이후로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 교통 관련 범죄로 5회에 걸쳐 벌금,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의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중 피고인은 2009. 9.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0. 2.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된 바 있는데, 또다시 역시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1. 11. 이 사건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처벌을 받아오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준법의식이 매우 약한 것으로 보이는바, 단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피고인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장차 생길 수도 있는 더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 피고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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