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부터 2010. 5. 24.까지 의료법인 E(2010. 5. 24. 의료법인 F으로 명칭 변경)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운영하던 중 입원환자가 계속 감소하는 등 병원 재정상태가 악화되자 G병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E의 채무를 일부 숨기고 합병 형식으로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24.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에는 다른 부채가 전혀 없으니 7억 원에 매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E 이사 K이 피고인 장인 L에게 부담한 1억 원의 채무에 대하여 E이 연대보증을 하고 2006. 9. 4.자로 강제집행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합병 형식을 빌어 E을 7억 원 계약서 전체 취지는 수협 대출금 4억 원을 피해자 측이 인수하고, 우리은행 대출금 3억 원 상당은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게 순차적으로 교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0. 5. 31.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중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09. 7. 14.경 강원도 춘천시 M에 있는 N병원에 입원한 피해자 O에게 기초생활수급비를 관리해 주겠다고 제의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을 교부받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20.경 위 N병원에서 피해자의 기초생활수급비 200,000원을 인출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병원 등지에서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9. 8. 20. 200,000원, 같은 해
9. 28. 264,000원, 20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