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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05 2013고단13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out prison labor for three years.

except that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five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a person engaged in driving a C-A-Wurt Motor Vehicle.

On April 15, 2013, the Defendant driven the above vehicle on April 17:28, 2013, and proceeded along the two-lanes of the said road at the speed of about 161 km from the middle point of the X-ray tunnel to the direction of the public corporation.

At all times, overtaking is prohibited as a tunnel, and the speed of the road is 80 km speed, and the vehicle is proceeding at a speed of about 80 km per hour at the front direction of the defendant, and thus, the driver of the vehicle has a duty of care to thoroughly keep the vehicle in compliance with the speed limit, and to avoid going ahead in the future.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주행차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차량들을 추월할 목적으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차량의 진행 모습을 잘 살피지 않고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진행하던 D 냉동탑차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조향장치를 급하게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위 도로의 우측 옹벽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좌측으로 재차 튕겨져 나가면서 위 도로의 좌측 옹벽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다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취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Ultimately, the Defendant is guilty of occupational neg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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