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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35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07. 13. 23:50경 경남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로드카센터 앞 도로를 구산육거리 쪽에서 푸르지오 2차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선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을 미리 알리고 2차로 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한 방법으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18세)가 운전하는 무등록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옆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뇌손상으로 인한 신체 기능의 영구적 상실을 초래하였고,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D(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C의 경우 비록 피해자 본인이 아닌 법정대리인인 모 명의로 합의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애초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도 위 피해자의 어머니가 한 점, 위 피해자의 나이나 현재 의식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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