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Defendants respectively
A. As to the plaintiff Industrial Bank of Korea KRW 5,868,858,496 and its KRW 3,453,259,594.
Reasons
1. Basic facts
A. The parties’ status and transaction structure were ethylM Co., Ltd., ethyl Industries Co., Ltd., lux Industries Co., Ltd., and luxa Co., Ltd. (hereinafter “luxM, etc.”) decided to import scrap metal from 13 companies, including those of Japanese companies luxatis, etc. (hereinafter “luxa scrap metal”).
그런데 스틸엠 등은 피고 주식회사 화승네트웍스(이하 ‘피고 화승네트웍스’라고 한다)에게 피고 화승네트웍스가 일본 회사로부터 고철을 수입한 후 이를 다시 스틸엠 등에게 매도하는 형식의 중개무역을 해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 화승네트웍스가 이를 승낙하였다.
다만, 피고 화승네트웍스와 스틸엠 등은 모두 국내 법인이어서 신용장에 의한 거래가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 화승네트웍스의 베트남 현지 법인인 HS VIETNAM NETWORKS CO. LTD(이하 ‘HS 베트남’이라고 한다)을 거래에 포함시켜, 스틸엠 등이 HS 베트남과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HS 베트남을 수익자로 한 신용장이 개설되면 HS 베트남이 피고 화승네트웍스에게 신용장을 양도하고 피고 화승네트웍스는 일본 고철상들로부터 고철을 수입하여 스틸엠 등에게 공급하는 형식의 4자간 거래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B. The plaintiffs submitted a purchase agreement with the plaintiffs to the Vietnam of the HS and requested the plaintiffs to issue a letter of credit for the seller's payment of the purchase price to the Vietnam of the HS, and the plaintiffs issued a letter of credit for the purchase price as shown in attached Form 1 through 5, which is impossible to revoke the beneficiary's transferable sight delivery with the beneficiary as HS Vietnam (hereinafter "the first letter of credit").
다. 신용장 양도 그 후 HS 베트남은 피고 화승 네트웍스에게 제1 신용장들을 양도하여 피고 화승네트웍스는 제1 신용장들의 수익자가 되었다. 라.
피고 화승네트웍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