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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3.01.29 2012고단15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7.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수영장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개밥그릇’ 식당 앞까지 약 400m의 도로에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