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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1.09 2012고합65
존속살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4년에 처한다.

압수된 전선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남편이고, 피해자 D(여, 74세)의 사위이다.

피고인은 2012. 8. 29. 09:30경 공주시 E아파트 105동 2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약 1개월 전에 부부싸움 후 집을 나가 피해자와 같이 살고 있는 자신의 처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달라고 사정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자네가 내 딸에게 집을 주기를 했나, 예물을 제대로 해주기를 했나, 도대체 뭐 해준 게 있냐”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나 죽으면 같이 살든지 마음대로 해“라며 화를 내고 뒤돌아 앉자 격분하여 미리 준비해 간 올가미로 된 전깃줄을 피해자의 목에 걸고 뒤에서 약 5분 동안 잡아당겨 목을 졸라 피해자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 등으로 살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A의 차량 등)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사진설명(압수물)

1. 사진설명(현장검증)

1. 감정의뢰회보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30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2년 ~ 17년 (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4년 피고인은 장모인 피해자를 목을 졸라 무참히 살해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특히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위장해 놓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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