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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2.18 2019노259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L으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일부는 실제로 법인 인수를 위하여 지출한 점, 원심에서 피해자 C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G와는 합의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L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C을 위하여 500만 원을 추가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현재까지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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