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3. 1. 3.경부터 2011. 7. 31.경까지 재단법인 D의 사무국장으로서 위 법인의 자금관리, 투자운용 및 회계처리업무를 담당해 왔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단독으로 재단의 자금을 운용하고 회계처리를 총괄해 오던 중, 재단의 투자금 운용 수익에 대하여는 단순히 전표만 끊어서 이사장의 결재를 받을 뿐 특별한 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점을 이용하여 위 수익을 현금 및 수표로 인출하고 위 재단법인의 회계장부에는 기입을 누락하거나 액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위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1. 26.경 재단의 수익금 관리 계좌인 D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입금되어 있던 25,223,310원을 피해자 재단법인 D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25,022,410원을 인출하여 주식투자 등 사적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합계 금 3,718,058,447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고발인 변호인 의견서 첨부)(수사기록 312쪽), 수사보고(피의자 A의 횡령금액 확인보고)(수사기록 865쪽), 수사보고(고발인측의 추가횡령 관련 확인보고)(수사기록 1036쪽), 수사보고(피의자 자금거래 흐름 및 횡령방법 확인)(수사기록 1039쪽)
1. 외환은행 계좌 내역서(E)(수사기록 420쪽), 외환은행 계좌 내역서(G)(수사기록 453쪽), 한국투자증권(종각 계좌)(수사기록 680쪽), 한국투자증권(광화문 계좌)(수사기록 790쪽), 한국투자증권(종로 계좌)(수사기록 858쪽), A관련 List-Up 횡령금액 확인 리스트(수사기록 868쪽), 고발인의 회계감사 횡령금액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