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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9.11.01 2018노1006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에는 버스의 정비 및 수리를 전담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고 버스를 운행하는 운전기사가 일일점검을 하여 왔을 뿐, 피고인은 따로 차량의 상태나 정비 상황 등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타이어 마모 등이 원인이 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것을 미리 예견할 수 없었고, 운전기사가 정비를 소홀히 하여 타이어가 마모된 상태에서 운행할 것을 대비해 피고인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운송사업자의 대표자로서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정비가 불량한 사업용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인정되고,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이 사건과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이하 ‘C’이라 한다)은 시내버스 운송회사로 총 21대의 버스가 있고, 그 중 12대(예비차 2대 포함)는 강원도 홍천군에서 운행되고, 9대는 강원도 인제군에서 운행되어 왔다(인제군 노선에는 예비차가 없다). C의 총 직원은 34명이고, 그중 25명이 운전종사자이며, 차량 정비사는 1명으로, 그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회사이다.

② C 사무실(이하 ‘사무실’이라 한다)은 강원도 홍천군에 소재해 있고, 그 사무실에서 주유 및 입금, 차량정비 등이 이루어진다.

인제군에는 별도의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③ 원심 공동피고인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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