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29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C 체크카드(D) 1장(증 제1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이유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를 걸어 경찰이나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3.경 수원시 불상지에서 인터넷 가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검색을 하던 중 ‘단기 고액 알바’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그 게시글에 적힌 E 아이디로 연락하여 일명 ‘F’로부터 “대기하라는 곳에서 대기하다가 수금할 고객을 E 메시지로 알려주면 당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소개하고, 준비해간 서류에 서명을 받으면서 현금을 받아오면 1건당 10만 원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F’이 보낸 금융감독원 명의 문서를 이메일로 받아 이를 인쇄하여 소지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22.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H 검사를 사칭하면서 ”I 일당을 검거했는데 당신 명의 통장이 사기 범죄에 연루된 것을 확인하였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확인을 받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1,800만 원을 인출하여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8번 출구 앞에서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을 기다리도록 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1,800만 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 26. 11:50경 수원역 8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