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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17 2012노210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는 교육청은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곳으로서, 피고인들이 교육청에 진입할 당시 교육청 및 경찰 관계자의 저지가 없었으므로 이를 건조물침입이라고 보아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고,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의경과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 밀고 당기고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선동하거나 폭행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고, 또한 위와 같이 밀고 당기고 한 정도는 의경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의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되지 않으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교육청에 들어갔다가 의경과 실랑이 이후 현관 밖으로 나와 M노동조합 측의 상황설명을 듣고 얼마 후 귀가하는 등 해산하였으며, 집회에는 참석을 하지 않았으므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피고인 B, C, D, F: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 G: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 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7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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