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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1 2012노3839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찬양고무선전동조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P 대의원대회 및 ‘2007년 여름 반미반전 전국일꾼 전진대회’에서 참석한 사실은 있으나, 결의내용을 미리 정하거나 대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각 대의원대회의 자료집 내용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이적표현물 소지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별지 4 기재 문건들을 첨부한 이메일이 피고인의 다음 이메일 계정으로 수신되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소지하였다고 볼 수 없고, 별지 2, 3 기재 북한 가요

및 동영상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기타 표현물’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없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 판시 2005. 2. 27.자 및 2006. 2. 5.자 찬양고무선전동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각 일시경 P 대의원대회에 참석하여 북한의 대남혁명이론인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이론'을 동조하는 내용의 P 총노선 및 결의문 등을 채택함으로써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는 것인데, 위 각 죄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구 형사소송법 2007. 12. 21.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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