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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8 2012고합15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목장갑 1켤레(증 제13호), 마스크 1개(증 제14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4. 2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1999.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04.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0. 24. 19:55경 서울 강남구 C,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담장 위로 올라가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통해 거실에 침입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000원을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3,751,9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 G,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결과서

1. 피해품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화인), 수용자검색결과 및 수사대상자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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