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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3.29 2013고단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9. 17.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18. 05:15경 대전 서구 월평동 무궁화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봉명동 만년교 입구 네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1km 를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이상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법정에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의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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