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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1.04 2012노34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4,000만원에...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 선고형(징역 4년 및 벌금 8,000만, 추징 3,200만)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파기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의 환형유치 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8,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하면서 환형유치하는 경우의 1일 환산금액을 5만원으로 정하여 환형유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1. 벌금형 필요적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무대상자가 운영하는 건설업체를 공무소로 지정하여 주는 대가로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수수한 것으로서 공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킨 점,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 액수가 3,200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안성시와 경찰에서 이 사건으로 조사받을 당시 공여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공여자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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