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2.22 2013고정15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동구 B 주식회사의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31.부터 2011. 12. 3.까지 근무한 C의 2011. 8~12월 임금 합계 533만 원, 2011. 9. 28.부터 2011. 10. 20.까지 근무한 D의 2011. 9~10월 임금 합계 190만 원, 2011. 10. 8.부터 2011. 10. 20.까지 근무한 E의 2011. 10월 임금 104만 원 등 합계 827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 D,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2. 12.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