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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0 2013노2733
업무상실화
Text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erroneous or misunderstanding the legal principles as to the violation of the defendant's duty of care in relation to the occurrence of the fire of this case and the causes of the fire, etc., and there were errors in the misapprehension of the legal principles as to joint negligence.

가. 당심에 이르러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심 판결 2쪽 3~7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 건물 등으로 번졌다” 부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달궈진 후라이팬에 수분이 함유된 기름을 붓는 바람에 과열된 기름은 ‘팍팍팍’ 요동을 치면서 후라이팬 주변과 공중으로 비산하고, 버너의 불길은 비산된 기름을 타고 치솟는 한편 그 불길은 천정후드의 환풍기 압력으로 후드 속으로 급속히 빨려 들어가 후드 속의 기름찌꺼기에 불이 붙게 되었고, 그 불은 배기덕트를 통하여 옆 건물 등으로 번졌다”로 바로잡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지만, 제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식용유 통에 수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하고, 버너의 불을 적당히 조절하며, 적당량의 기름을 사용하고, 버너주변의 기름때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후드와 배기덕트의 청소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변경된 공소사실도 피고인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어 위 공소장변경으로 말미암아 공소사실의 핵심적 부분에 변경이 생겼다

It cannot be evaluated that the subject of the trial or the subject of the trial was different from the first instance trial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95Do489, Sept. 29, 195), and the prosecutor's above grounds for appeal are examined.

B. In light of the record, the first instance court seen earl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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