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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29 2012고단22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 20:30경 광명시 C 식당 야외 평상에서 위 식당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이 도박현장을 단속하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왜 도박을 단속하느냐. 지역사회에서 봐주면 안 되냐.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F을 향해 나무로 된 몽둥이(길이 약 60cm )를 휘두르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몽둥이로 경찰관들을 폭행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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