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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9.11.15 2019노631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및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또한,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인들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이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이 사건 횡령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1억 원을 초과하고,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이 횡령한 차량을 반환하였고,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B과 추가로 합의를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및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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