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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29 2013고정209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01:40경 성남시 수정구 B지구대에서 전날 택시기사와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처리가 맘에 들지 않았다며 술을 마시고 항의를 하기 위해 B지구대를 찾아갔다.

그런 다음 경장 C 등에게 “D에서 돈을 얼마 받아 쳐 먹었냐, 씨발 새끼들아 일처리 똑바로 해라”고 고함을 치면서 민원인 접대용 탁자유리(가로 110cm , 세로 54cm ) 1장을 양손바닥으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B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탁자유리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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