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장재지하차도 옆 진입로를 배방역 방면에서 천안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K7 승용차가 신호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위 K7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 충격으로 K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충남 F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고, 이 충격으로 충남 F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26세) 운전의 H 스포티지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K7 승용차를 수리비 3,117,759원이 들도록, 피해자 E의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3,649,686원이 들도록, 피해자 G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1,034,76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