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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3.21 2018고단19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Text

Defendant

A Imprisonment for one year, and each of the defendants B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en months.

The office of the Suwo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that has been seize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2018 Highest 1924] Defendants are not illegal aliens or authorized persons handling narcotics of Thailand nationality.

1. Defendants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들은 2018. 10. 31. 21:0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과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들어 있는 이른바 ‘야바(이하 ’야바‘라고 함) 불상량을 제3자에게 전달하고, 그 매수대금을 받아올 것을 부탁받고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및 야바를 수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들은 2018. 11. 1. 01:00경 당진시 삽교천 부근 도로에 F K5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제1의 가항과 같이 ‘E’로부터 배달을 부탁 받고 수령한 야바 중 1알을 반으로 쪼갠 다음 각자 쿠킹호일 위에 올려 놓고 라이터로 불을 켜 쿠킹호일과 야바를 가열 한 후, 기체 상태로 올라오는 야바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투약하였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들은 2018. 11. 1. 10:45경 안성시 G에서, ‘E'로부터 배달을 부탁 받아 배달하고 남은 필로폰 9.599g 및 야바 559정이 담겨 있는 가방을 위 K5 승용차 안에 넣어 두었다.

Ultimately, the Defendants conspired to possess psychotropic drugs.

2. On November 1, 2018, around 08:50, Defendant A driven an F K5 vehicle without a car driver’s license from the front of the insular road to the front of the insular road through the front of the insular city, the front of the insular city, and the front of the OO insular city.

3. Defendant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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