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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 8. 13.자 2021마5663 결정
[회생][공2021하,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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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관리인이 선임된 후에도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21 8 13자 2021마5663 결정을 중심으로 이종욱 法曹協會

-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기존 대표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 @ 회생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이종욱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관리인이 선임된 후에도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21. 8. 13.자 2021마5663 결정을 중심으로 법조 통권754호 / 법조협회 2022

- 홍승면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기존 대표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상: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참조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위헌조문 표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참조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21. 3. 30.자 (창원)2021라1001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