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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15 2014고정1176
경범죄처벌법위반
Text

The defendant shall be innocent.

Reasons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8. 02:11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423-45 두산위브아파트 앞 공원에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니들에게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냐”고 하고, 신고자에게 달려들어 “네가 신고했어, 아들 딸 뻘 앞에서 내가 망신을 당해야 해, 뭐 이런 걸로 신고를 하냐.”고 하는 등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공원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 According to C’s witness’s statement, the police officer, sent to the site of this case, the entire situation was recorded. Of the CD 29 pages, “MP3, 20140902” files (MP3) and “MP3, 20140908,” two files were recorded in “M3, 201409.3” and “M3, 201:4, 201:3, 40, 2014.3, 209, 209, 30, 40, 30, 40, 200, 200, 20, 30, 40, 30, 200, 20, 30, 40, 30, 20, 20, 30, 30, 20, 30, 30, 204, 204, 30, 30, 29, 3, 201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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