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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4.02.20 2013나10293
특허권침해금지
Text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Expenses for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and appeal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Reasons

1. Case summary and the presumed factual basis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상승 폼웍의 분리 가능한 상승 슈’의 특허권자인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제품이 원고의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권에 기초한 금지청구로서 피고 제품의 제조, 판매 등의 금지와 피고가 보관 중인 침해제품 등에 대한 집행관 인도를 구하는 사안이다.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dismissed the Plaintiff’s claim on the ground that the exercise of rights based on the patent right cannot be allowed as an abuse of rights since the Plaintiff’s patented invention becomes invalid due to lack of non-obviousness. The Plaintiff appealed against this.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 2, 갑3의 1, 2, 갑4, 갑5의 1, 2, 갑6, 을1, 2, 을5의 1에서 17, 을6, 7과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당사자 ㈎ 원고는 거푸집, 건축용 비계 등 건축설비를 전문으로 개발하여 제조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설가설재 및 기자재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 피고는 2013. 1. 3. 금강공업㈜로 흡수합병되어 금강공업㈜가 이 법원에서 피고를 수계하였다

(이하, ‘피고’라 한다) ⑵ 원고의 특허권 ㈎ 원고는 다음과 같은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

(이하, 원고의 특허권의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2, 3, 4항의 발명을 ‘제1항 발명’, ‘제2항 발명’, ‘제3항 발명’, ‘제4항 발명’이라고 하고, 이를 합쳐 ‘원고의 특허발명’이라 한다). ① 발명의 명칭 : 상승 폼웍의 분리 가능한 상승 슈 ② 출원일 / 등록일 / 특허번호 : 2006. 6. 28. / 2007. 4. 6. / 제707547호 ③ 발명의 목적 원고의 특허발명은 빌딩의 콘크리트 구간에 고정하기 위한 상승 폼웍(climbing formwork)에서 건축된 콘크리트 구간들 위에 제작되는 빌딩의 벽을 따라 인도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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