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밀양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21.부터 2016.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 4. 임금 1,088,000원, 2016. 5. 임금 4,500,000원, 2016. 6. 임금 4,500,000원 합계 10,088,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21.부터 2016.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0,277,4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C)
1. 수사보고(범죄사실 재작성 및 퇴직금 산정서 첨부),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임금 등을 체불한 것은 사실이나 2016. 7. 20.자 대물변제계약으로 정산하여 근로자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