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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특허법원 2020.04.23 2019허7153
등록무효(특)
Text

1. The decision made by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on September 10, 2019 on the case No. 2018Da3096 shall be revok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Reasons

1. Basic facts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D/ E/ F (3) 청구범위 【청구항 1】접목묘가 탑재된 육묘트레이를 수용하는 선반과, 상기 선반에 수용된 육묘트레이를 향하여 광을 조사하는 광원을 포함하는 접목묘 활착용 육묘 장치에 있어서(구성요소 1), 상기 광원은, 640~670nm 파장 대역의 빛을 조사하는 제1엘이디광원 복수개와, 430~460nm 파장 대역의 빛을 조사하는 제2엘이디광원 복수개가 상호 조합되어 혼합광을 형성하되(구성요소 2), 상기 제1엘이디광원과 상기 제2엘이디광원의 광합성 광량자속밀도(PPFD)는 1.4~2 : 1의 조합비로 이루어지고(구성요소 3), 상기 광원의 광합성 광량자속밀도(PPFD)를 제어하는 제어기를 더 포함하되, 상기 제어기는, 상기 제1엘이디광원의 광합성 광량자속밀도(PPFD)는 7~12μmol/㎡s로 제어하고, 상기 제2엘이디광원의 광합성 광량자속밀도(PPFD)는 5~6μmol/㎡s으로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구성요소 4) 엘이디 광원을 이용한 접목묘 활착용 육묘 장치. 【청구항 2】삭제 【청구항 3】접목묘가 탑재된 육묘트레이를 수용하는 선반과, 상기 선반에 수용된 육묘트레이를 향하여 광을 조사하는 광원을 포함하는 접목묘 활착용 육묘 장치에 있어서, 상기 광원은, 640~670nm 파장 대역의 빛을 조사하는 제1엘이디광원 복수개와, 430~460nm 파장 대역의 빛을 조사하는 제2엘이디광원 복수개와, 가시광선 파장 대역의 백색광을 조사하는 제3엘이디광원 복수개가 상호 조합되어 혼합광을 형성하되, 상기 제1엘이디광원, 상기 제2엘이디광원 및 상기 제3엘이디광원의 광합성 광량자속밀도(PPFD)는 1.4~2 : 1 : 1의 조합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엘이디 광원을 이용한 접목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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