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2. 10. 26. 22:20경 대구 중구 대신동에 있는 달성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광동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007년, 2008년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