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F의 지회장, 사무국장으로 각 재직하면서 위 지회가 집행하는 행사의 지출내역을 부풀려 과다하게 지출한 후 그 과다 지출된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 B 명의의 비자금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16회에 걸쳐 위 지회 후원금 19,162,160원을 횡령하고, 위 지회의 관리감독과 관련한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공무원들에게 9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B는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횡령금액 상당액을 공탁한 점, 뇌물공여 금액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들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