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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18 2019고단336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안산시 상록구 B 2층 C 소아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을 하였고, 피해자와 위 소아과에서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 만나게 되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위 C 소아과에서 피해자 D(여, 23세)가 업무상 실수를 한 부분을 수습해 주었고,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약 5~10분가량 안마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마로 인해 어깨가 아파서 마사지나 치료를 받아야겠다며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여 2018. 4. 초순경부터 2018. 6. 27. 사이에 총 약 1,600만 원 이상을 건네받고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치료받은 내역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안마로 인해 어깨가 아프다, 변호사와 상담하였는데 네가 안마한 것이 상해죄가 성립할 것이다, 치료내역이나 진단서를 주려면 우리 남편이 알게 되는데, 우리 남편이 알면 합의는 없고 넌 감옥에 가야한다"라는 말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병원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2018. 10. 31.경부터 2018. 11. 7.경 사이에 현금 59만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12. 6. 10:35경 불상지에서 앞으로 피해자와 엮이고 싶지 않으니 마지막으로 치료비 명목의 합의금을 달라며 2019. 6.경까지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3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 때부터 2018. 12. 13., 2019. 1. 11.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법원에 신고하겠다, 내가 합의 안 해주면 너는 그냥 감옥 가는 거야, 니 깜방 가고 정신과 치료 이런 거 나오면 사회생활 못 한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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