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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15 2019고단33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5.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약 10m의 거리를 D i30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수치 스티커

1. 수사보고, 내사보고(사고현장 CCTV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가 경미한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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