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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284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이자율제한초과 대부행위의 점 미등록대부업자가 개인 등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5.경 불상지에서 B에게 선이자 240만 원을 공제한 37,600,000원을 대부하면서 같은 해
8. 25.경부터 2012. 1. 6.경까지 6개월 동안 이자율 42.6%에 해당하는 8,000,000원의 이자를 지급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무등록대부업의 점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5.경 불상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항과 같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수사기록 12쪽 내지 1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제한초과 대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