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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13 2012고정219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자로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2. 2. 25. 11:50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12동 402호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거주자 D의 요청으로 이삿짐을 인천 서구 E 물류창고에 옮기기 위해 위 거주자로부터 운임비 명목으로 7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F 2.5톤 자가용 화물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적발보고

1. 단속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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