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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18 2012고정273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A은 오산시 D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A과 2006. 5. 10.경 임대차계약을 하여, 임차인으로 되어 있다.

위의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 지역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진행 하여야 하지만, 일자를 알 수 없는 때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않고, 건축을 위하여 진입로 및 부지를 포장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오산시청 업무 담당자가 피고인 B에게 2012. 2. 29.경과 최종적으로 2012. 5. 31.경까지 원상복구를 하도록 명령 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의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불법형질변경 원상회복 명령 통지 사본

1. 고발장, 위치도,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 제5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오산시 D 토지의 소유자이고, B는 A과 2006. 5. 10.경 임대차계약을 하여, 임차인으로 되어 있다.

위의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 지역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진행 하여야 하지만, 일자를 알 수 없는 때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않고, 건축을 위하여 진입로 및 부지를 포장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 하였다.

오산시청 업무 담당자가 피고인 A에게 2012. 2. 29.경과 최종적으로 2012. 5. 31.경까지 원상복구를 하도록 명령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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