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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2.28 2012고정43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C은 D영농조합법인 및 E영농조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E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10. 8. 무렵 전남 함평군 F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퇴비공장을 운영한 회사인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퇴비공장의 ‘발효실’ 공사를 위하여 E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인 H으로부터 위 임차부동산 주위에 있는 철판류 등을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음에도, 2010. 11. 무렵부터 12. 무렵까지 사이에 ㈜G 직원들로 하여금 위 임차부동산 주위에 있던 피해자 D영농조합법인 또는 E영농조합법인 소유인 철판, 파이프, 유로폼 등 건설자재를 위와 같이 H의 허락을 받은 발효실 공사가 아닌 ‘퇴비공장’ 보수공사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유로폼 60개, 강판 45㎡, 쇠파이프 300m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H/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이 사건 건설자재들 중 어느 것이 D영농조합법인 소유이고 어느 것이 E영농조합법인 소유인지 구별하기 어려우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 사건 건설자재들이 모두 E영농조합법인 소유인 것으로 알았고 그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E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인 H의 허락을 받은 범위 내에서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H은 퇴비공장의 ‘발효실’ 공사에 한정하여 피고인에게 건설자재들의 사용을 허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H으로부터 처음에 허락을 받은 범위를 넘어 자재를 사용한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수사기록 253쪽, 300쪽 등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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